또한, 이미 국내 수입된 폰테라社 치즈 중 해당 제품과 같은 날(1.18)생산된 제품 224톤을 추가로 확인해 수입업체로 하여금 자진 회수하고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국내 수입된 치즈 224톤중 117.7톤은 보관 중이어서 사용 중단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06.3톤은 피자제조 원료용으로 가공돼 약 7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진됐다.
식약처는 피자제조 원료용 치즈의 특성상 피자 제조과정에서 고온의 가열과정을 거치므로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민 위해 우려를 감안, 이번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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