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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 ‘장모님 고소한기름’ 판금·회수 조치
식약처는 N社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팍스페밀리(경기도 고양시)’가 판매한 ‘장모님 고소한기름(▲사진, 향미유, 유통기한 : 2015.2.5)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관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2.5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1㎍/㎏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의 보고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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