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2.5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1㎍/㎏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의 보고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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