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건보공단, "소송서 담배社 위법행위 입증해 나갈 것"
'국민 세금 낭비' 주장 담배협회 확대 해석 일축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개인담배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담배소송, 대법원에서 패소’란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이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주장한 한국담배협회의 확대 해석을 염려했다.

건보공단은 10일 '흡연 피해자 개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한국담배협회 주장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 연간 약 1조7천억원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혔었다"며 담배협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흡연과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긴했으나, 이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이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의 판단에 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거듭 밝혔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는 이날 ‘담배소송, 대법원에서 패소’란 성명을 통해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르면 원심(항소심)은 이 사건 흡연자 6명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해당 흡연자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에 대해 원고들만이 상고를 제기해 원고들의 주장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심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원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분은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원심에서 해당 흡연자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2명은 상고이유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