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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기재부 임상시험 연구비 과세 문제 제기
기획재정부의 임상시험 연구비 과세 계획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냐며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재부가 3-6개월 동안이나 임상시험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해왔다"며 "복지부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지에 달려있다는것이다.

문정림 의원은"대법원도 인정하는 것을 기재부가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면 임상시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며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과장은 "기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고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임상시험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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