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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티렌 급여제한 여부 한달 뒤로 연기"
동아에스티 스티렌의 급여제한에 대해 복지부가 한달여의 시간을 두고 다시 결정키로 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의 급여제한 및 700억원 규모의 환수를 명하는 행정조치 서면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건정심 의원들은 서면으로 의결하기 보다는 직접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대면의결을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달 뒤인 5월 중순 건정심을 열고 대면의결을 하기고 결정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내고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대면의결을 요구한 것은 혹시나 대기업인 동아에스티를 봐주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제대로 된 건정심이라면 먼저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의결하고, 다음에 재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 결과를 판단해 재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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