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지부, 7월 기초연금 지급 시행준비작업 돌입
보건복지부가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보지부는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가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했다.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권리규제절차도 강화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 했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