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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건정심 구조 개혁 공론화 필요"
보험 당사자도 빠져...'현 구조는 소통 부재' 지적
20일 기자간담회서 "현 시대적 요구사항 수용 못해"

김종대 이사장은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로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담아낼수 없다"며 "그 틀을 바꾸는 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전문지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서 "지금의 건정심 구조는 다른나라 여러 사례를 비교해 볼때 정상은 아니다"며 "현재 구조는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일 건보공단서 열린 김종대 이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향후 발생할지 모를 대형 사고(?)에 대비해 사전에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자는 염려의 시그널인 셈이다.

이로인해 현재 공급자와 보험자간, 보험자와 가입자간 소통의 부재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건정심이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들이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 내기에 앞서 이를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외국 사례 들며 (건정심이)소통이 잘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세상은 변해 가고 있는 데 그 정책이나 제도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담아 내고 있느냐 관건인데 성공적인 나라의 정책은 그 프랜에 맞게 판단하지만 실패한 나라의 정책은 과거의 프랜을 갖고 판단해 서로 어긋난다며 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 건정심의 공익대표가 몇명이 돼야 하는 숫자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고 지속가능할 것이냐, 소통 구조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법 2조에 최종 총괄관장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장관은 제외돼 있다"며 "건정심에 결정한 사안에 대해선 그냥 고시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 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는 1960년대 비상시국 당시에 제정된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평시에는 맞지 않는 구조"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또 "현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위원장 1명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공익대표 구성원 가운데 전문가 4명, 건보공단이사장 추천 1명, 심평원장 추천 1명, 정부 대표 2명인데 여기에 보험자는 빠져 있다"면서 "1인은 개인적으로 들어간 것이지만 건정심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 받지 못해 전혀 모른다"며 "5천만 명의 자격관리, 보혐료를 부과·징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보험자가 빠져 있는 이런 의사결정구조가 유지해야 되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들어서 의료에 혼란을 가져 온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성격 규명이 안된 탓"이라며 "의료 성격도 변해 왔다. 그 변곡점은 지난 1948년 유엔인권 선언이며 25항엔 의료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 규정했다. 이때 성격이 달라졌다"면서 "의료를 사회적 재화로 보고 각국은 의료보장법으로 법률로 구체화했다. 우리나라는 1977년 건보 도입이후 전국민건강보험(강제 1989년)이 돼 의료기관들이 강제 가입하게 돼 진료비 심사후 받게돼 공공제로 바뀌게 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977년부터 89년사이는 의료보험제도가 어정쩡했다며 지난 1993~1995년 당시 법정 준비금 40조 3천억원을 가진 상태에서 건보 성격을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기 때문에 혼돈상태로 갔다"고 현 건보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산재 건강보험, 교통사고 청구, 장기요양병원의 허위신고 등을 "보험사 검찰청 금감위 등 MOU를 통하지 않고서는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향후 본인부담금상환제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후폭풍이 내년 말께 오지 않을까 한다"고 나름 전망도 내놨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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