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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의료기관에 귀속되면 무죄"
리베이트의 이익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돌아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일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촉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료기관 실무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이를 근거로 판매자도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가 보험상한가와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나눈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업체인 A사와 B사는 2010∼2011년 병원 9곳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며 판매가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론이나 일시적 필요성에 따라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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