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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된다
복지부, 상급병실 개선 법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서 4인실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2014년2월11일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올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5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었다.
▲종별·인실별 상급병실료 평균 금액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되고,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따르면 4인실 2.3만원, 5인실 1.3만원,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 4~8천원, 5인실 3~6천원이다.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되어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한다.

한편, 금년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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