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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 적발된 약제 급여 정지·삭제
오는 7월 2일부터 리베이트 적발된 약제는 급여가 정지되거나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서 1년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한다.

또한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산출된 정지 기간에 2개월 가중 처분된다.

정지기간 5년 이내에 재위반하여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이 초과되면 가중처분을 받은 약제가 5년 이내에 또다시 3회째 위반한 경우에는 급여가 삭제된다.

또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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