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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제약사 약가협상 수용사례 알려달라"
보령제약의 스토카정 약가인하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법정공방을 벌였다. 보령제약은 지난 4월 24일 '보험약가인하처분쉬소'소송르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147원으로 결정된 스토가정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155원으로 상한가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보령제약의 스토카정은 올해 제네릭 등재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라 약가가 인하됐다. 스토가정은 2009년 7월 1일 290원에 보험급여에 등재됐는데, 2013년 4월 1일 첫번째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특허 만료 전 상한가(290원)의 70%인 203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보령제약과 공단은 지난 3월 28일 약가협상을 통해 203원에서 4.9%인하된 193원에 약가를 재조정하기로 하고 합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147원으로 스토가정 약가를 고시했다.

이에 보령제약은 복지부는 상대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사용량약가연동제에 따른 협상 대상이 약제의 상한금액인지, 인하율인지를 두고 쟁점을 벌였다.

보령제약은 건보공단과 193원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상한금액이 아닌 4.9%인하율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서에 155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와 공단과 제약사의 약가협상 수용사례를 알려달라고 밝혔다. 보령제약과 공단의 2차 변론은 오는 7월 15일로 결정됐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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