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청소년 알바도 산재보험 적용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특성화고 대상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 실시

청소년도 근로시간, 산재보험 가입유무 사업장 구분않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을 지난 12일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여름방학 전까지 실시한다.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산재보험 등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교육은 산재보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자문화예술제 등 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재보험·근로자복지사업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알바 10계명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직원 55명으로 구성된 ‘꿈드림홍보단’이 지역별로 맡아 진행한다.

공단은 지난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등 11개 학교의 414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 전 산재보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13%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이에 공단은 꿈드림홍보단 추가모집, 2박 3일간 강사 양성교육 실시 등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5월 26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육 대상 학교를 늘려갈 계획이다.

공단은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여름방학 전까지 용산공업고등학교를 포함한 총 7개의 학교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소년은 미래의 근로자이기도 하다. 그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보험 등 노동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향후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공단 홍보부(052-704-7616)로 신청하면 된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