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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특허박스 추진한다
김희국 의원, 한국에 특허박스 도입 법안 발의
지식재산권 대여로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특허박스(Patent Box)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박스는 특허권의 활용 촉진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의 수익 중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저율과세 및 특별과세 형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R&D성공률은 97%에 달하나, 사업화 비율은 기업 6.8%, 대학 및 연구소는 4.4%에 불과하다. 영국 70%, 미국 69%, 일본 54%와 비교할 때 지적재산의 사업화 비율이 현저히 낮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R&D에 대한 투자여력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유인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허박스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및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 및 미국 또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소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특허박스 도입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 및 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의 저율과세(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적용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지재권 활용시장의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한국의 지적재산권 시장이 협소한 것은, 관련 조세지원제도 대부분이 연구개발활동 자체에만 집중되어,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대한 유인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기술강국에서는 특허박스의 시행, 곧 특허 등 적격한 지식재산권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조세상의 감면을 지원함으로서 R&D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 및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라는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적재산권 기반 기업의 육성, 해외자본의 투자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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