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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위임 범위 벗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부대사업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일부가 의료법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볍상 위임입법을 일탈했는지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일탈 여부에 대해 4명 중 3명의 자문위원이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이 의료법상 위임규정을 일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1명의 자문위원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낫다는 결가는 내놓았다"며 "이는 국민상식에 맞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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