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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약지도無·개설약국 아닌 명칭 사용 '과태료'
오늘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표 30만원이 부과된다. 개설약국이 아님에도 약국명칭을 사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약사가 서면이나 구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복약지도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 내 약국의 경우 입원, 외래 환자 수에 비해 병원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복약지도문 출력 등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취지를 살리고 병원약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개설약국 외에 약국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대형 온라인몰은 물론, 약사가 개설한 건기식 쇼핑몰에도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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