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및 약학전공 대학생으로 하여금 환자 등이 그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경림 의원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법에 규정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해, 환자가 이들을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명찰 및 위생복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은, 약사에 한해 적용되어오다 최근 폐지된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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