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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진료예약, 내년 2월6일까지 계도기간"
오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에 대해 복지부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행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며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별로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개편 완료했거나 개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개재해 환자에게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된다"며 "계도기간 동안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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