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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적발 2배로 증가"
올해 들어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적발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자료에 의하면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건수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7월말 현재 6건으로 두배 증가했다.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 역시 2012년 11건, 2013년 15건에서 올해 7월말 현재 19건으로 3년 사이 7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32명이 '해당업무 외 종사'로 징계를 받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명(31%)으로 공중보건의 징계 처분자가 가장 많았고, 경남이 6명(13%), 전북이 5명(11%)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원 의원 측에 따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면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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