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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및 취소권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복지부 장관 권한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따른다고 판단해 위임 규정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암연구사업과 암검진사업 등을 수행할 때 암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일께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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