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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과자서 발암물질 다량검출 확인 식약처 '은폐 기도'
"국민세금으로 진행된 연구사업, 국민위해 이용돼야"
김미희 의원,"곡류 무기비소 기준 0.3mg/kg,해조류와 비교 잘못"

아기과자에서 발암물질인 무기비소가 다량 검출된 것을 확인한 식약처가 이를 은폐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분석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비소는 무기비소와 유기비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무기비소가 독성이 크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미국쌀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20일가량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무기비소 등 중금속 기준마련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 2012년 1년간 3억5천만 원을 들여‘영유아식 중 중금속 안전성평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보고서 122쪽에는 해조류(파래)가 함유된 수입산 과자류 1건에서 0.317mg/kg이 나왔었다고 기재돼 있다. 해조류와 쌀은 다른 것에 비해 비소함유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과자를 해조류기준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린 오류를 범한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그 보고서 47쪽에는 중국이 해조류가 들어간 영유아용 곡류식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0.3mg/kg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재해 놓고도 해조류라 비교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비슷한 제품보다 3배 이상 검출되었다는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은폐하고 방관한 것은 아이들이 독극물에 노출되는 것을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그 제품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기준설정이 없다 하더라도 영유아용 과자에서 무기비소 다량 발견되었다면 수입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관장하는 기관의 의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그 과자가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지, 비슷한 종류의 식품의 무기비소 함유량을 조사하고 식품 내 무기비소 기준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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