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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생사 인력,인건비 잣대로 내몬 갑 횡포"비판
치협,'의기법' 자체 문제삼고 사실 왜곡 보도
치과위생사협, 9일 회원 담화문 발표..."분하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기법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개정 협의 단체로서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전문가로서 자긍심에 상처 입었다"며 분함을 참지 못했다.

치위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9일 회원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은 이번 담화문에서 “의기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정되었음에도, 치협이 단순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를 공유시키고자 한 목적이 무산되자 경영자 측면의 왜곡된 보도를 통해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원만한 협의자세를 견지해 온 우리 협회로서는 충격적인 현재의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움은 물론, 적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우선해 전문 인력을 인건비의 잣대로 내모는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치협에는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낭설에 대해‘이는 사실과 다르며 상식선의 일반적인 진료보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힌 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의 발언에서와 같이,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치과계 수장으로서의 책임의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도 동시에 전했다.

앞서 의기법 시행령은 치과 면허인력인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기법은 이미 지난 2011년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어 치과위생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비면허 인력이 해당 진료업무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9개월간 무면허와 불법사례를 계도하는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치협은 의기법 계도기간 종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언론을 통해 의기법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치협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의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자칫 치과의원 절반이상이 탈법 상태가 되어 국민의 건강 보장권이 위협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오는 3월부터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기법에 발목이 잡혀 진료보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과의료계 직역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치위협은 이미 개정된 법은 치과위생사 업무를 현실화해 적법한 치과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에 치협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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