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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국장 "치과전문의제 논의 '복지부 TF팀' 구성할 것"
齒전문의 40%에 육박...사실상 '소수전문의제' 유지 어려워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관련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를 구체적인 실무를 다룰 치과의사협회와 TF팀을 구성할 뜻"을 비쳤다.

류근혁 국장은 25일 64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해선 치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미 2012년 12월에 치협와 논의해 마련한 '치과전문의 건강권 접근방안'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당시와 다른 한 부분은 '전속지도전문의'로 2016년 12월까지 한시기간이 도래, 이를 연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5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치과전문의제도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류 국장은 "이미 작년에 치과전문의 의원총회에서 논의·가결해줬고 이번에는 수련자에 대해서 건강권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할지에 대해 의견을 내주면 정부는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이에 따른 많은 치과의료계 과제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놓고 하나하나를 논의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치협과 포괄적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과의사전문의제에 대해선 치협은 소수전문의제를 주장해 왔는데 실제 전문의가 되는 경우가 약 40%에 육박함으로써 사실상 '소수전문의제'가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치과계 내부 분란이나 갈등소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치과의료계의 갈등 문제 해결과 좀더 전문진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치협과 충분히 논의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오늘 개선방안이 의결된다면 곧바로 TF팀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며 "만족하는 내용까지 대외에 공포하고 확정지울 것이며 이 안건이 수용된다면 치과전문의 건강권 적용문제 등을 따져보고 확정 짓도록할 방침"이라면서 "정부의 개선안 내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수 있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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