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71억1600만원을 대전지방국세청에 부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유유제약의 공시에 따르면 부과사유는 법인세 등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5년간 세부조사에 따른 것이다.
유유제약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자기자본 722억7600만원 9.85%에 해당되는 71억1600만원을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상고지세액으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 기한 내에 납부하겠다"면서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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