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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 심장중재시술 수가 25%만 보전 '차별'(?)
반면 외과계 수술 50% 수가 인상 '불합리' 성토
6월 선별급여 고시...큰폭 적자 행위 실시에 의문

시술의 난이도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실질적인 수가삭감은 결국 적정시술이 불가능해지고 환자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심장학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삼장학회는 21일 "2014년2월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따라 같은해 8월부터 현행의 65% 수준으로 축소된 선택진료비 개편안이 시행된 결과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도수술 및 검사'의 경우 선별해 50% 수가가 보전되었으나,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대상의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 행위는 25% 차등 인상, 내과계의 손실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00% 선택진료비를 받아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기존의 저수가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 장비의 지원이 어려워져 이는 곧 바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의료 서비스 질이 저하되어 선택진료비 개편의 본래 목적인 보장성 강화에 어긋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이면서도 수술로 해결 못하는 부분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환자의 생명과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대의학의 첨단 분야이다.

예를 들어, 신의료 기술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급여행위로 인정받고 있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중증심장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심장시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행위의 수가가 낮다보니 이런 신의료행위까지도 적정 수가를 받지 못해 2015년6월 1일 선별급여로 고시되었으나 큰 폭의 적자가 뻔한 행위를 병원에서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상대가치점수 5641점)

심장학회는 "이같이 환자에게 필수적인 시술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저수가는 국내 현대의학의 발전을 가로 막고 국민 건강에 해롭다"며 올바른 검토와 대책을 촉구했다.

심장학회는 "원래 심장혈관 인터벤션은 선택진료비 100% 가산 항목이었으나, 선택진료비 개편안의 하나인 '고도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에서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은 선별된 항목에 대한 50% 수가 인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복잡행위 25% 인상 항목으로 분류됨으로써 원가 보전이 불가능한 실정이 됐다"며 "이는 곧 중증환자의 진료의 질이 저하됨으로써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라는 정책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동일한 영상장비를 사용한 인터벤션이면서도 요관 스텐트 삽입술 및 요관 스텐트 제거술은 50% 가산되었지만,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25% 가산이므로, 심장중재시술을 영상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여 단순영상검사와 동일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구돌출측정이나 안구검사들은 50% 가산 행위로 분류되었으며, 같은 천자 검사들 중에도 '복막천자', '골수천자'는 50% 가산인데, 유독 대학병원 내지 상급종합병원 심장내과에서만 주로 시행하는 '심낭천자'는 25% 가산 행위로 분류됐다"며 "이는 선별원칙에 따르더라도 상급병원에서 주로 시술되는 심장혈관 인터벤션은 50% 가산행위 임에도, 영상으로 분류되어 25% 가산에 그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불합리를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에 필수적이면서 난이도 높은 행위인 심장혈관 인터벤션과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 수가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행위에 급여 재정이 투입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장혈관 인터벤션시술의 발전이나 투자를 저해, 진료의 질 저하 및 의료서비스의 후퇴가 뒤따를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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