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 건보료 체납·압류 등 추심당해
인재근 의원,"유공자들 체납, 경제적 대책 마련해야"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납.압류 등으로 추심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등)들 중 1099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공자 등은 170만2970명이고, 이중 77.6%에 해당하는 132만109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9662명이고, 30만2218명이 건강보험 배제자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중 1099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공자별로 보면 국가유공자가 1036세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524세대이고 유족이 512세대이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그 유족이 58세대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이 142세대 순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징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된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독립·국가유공자들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유공자들 체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제5조(적용 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