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납.압류 등으로 추심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등)들 중 1099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공자 등은 170만2970명이고, 이중 77.6%에 해당하는 132만1090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9662명이고, 30만2218명이 건강보험 배제자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중 1099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공자별로 보면 국가유공자가 1036세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524세대이고 유족이 512세대이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그 유족이 58세대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이 142세대 순이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징수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된 건수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독립·국가유공자들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유공자들 체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제5조(적용 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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