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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채 경북대병원장 "생리휴가, 노동청 결과에 따라 판단할것"
"칠곡병원 시설용역업체 문제 법적 테두리안서 해결할 것"
유은혜 의원 "위법소지 있는 규정 만든게 할 일이냐"질책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위법소지가 있는 생리휴가 규정,해고된 주차관리 요원의 농성, 체불된 칠곡병원의 용역업체 문제 등 경북대병원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야당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근로기준법 제 73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73조는 생리휴가에 대한 얘기"라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 줄수 있게 돼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경북대병원애서 7월에 각 부서로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월이나 전달 이월된 휴일을 다 써야지만 생리휴가를 받을수 있다는 공문이었다. 알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위반 아니냐,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냐"고 다그쳤다.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은 "방만경영 하면서 생리휴가가 유관급으로 바꼈기 때문에..."

유 의원은 "간호사들이 3교대 하잖느냐, 인력이 부족해서 본인이 오프날도 놋쉬고 계속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며 "그러면 이 공문대로 하자면 사실상 생리휴가를 쓰지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쓸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7월 공문 발송이후에 6월에 비해 생리휴가 사용 횟수가 60%나 줄었다. 8월에는 더 감소했다"고 따졌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서 가뜩이나 모성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수당아끼겠다고 하면서 위법소지가 있는 규정 만든게 해야 할 일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금 병원 로비에서 주차관리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것도 알고 있느냐"며 "칠곡경북대병원 용역업체 제대로 수당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느냐, 원래 계약과 다르게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고 압박했다.

유 의원은 "생리휴가 문제와 4명의 해고 노동자, 사실상 시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칠곡병원 시설용역업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을 주문했다.

조 병원장은 "생휴는 노조에서 신고해서 노동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판단에 따라 할 것"이라며 "시설용역 문제는 불행하게도 노조가 관여해서 먼저 원서를 낸 18명이 승계가 됐는데 단체도 지불이 안된 상태여서 문제가 됐다. 법적인 태두리안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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