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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부칙8조 무혐의 넥시아, 어떻게 약사법 위반이냐"압박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한의사가 환자 치료 과정에서 독작으로 한약재를 가공하는 것이 법에 허용됨에도 불구, 식약처가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증언한 이유'에 여당의원의 질책이 쏟아졌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9월1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넥시아는 제품명이냐 아님 프로젝트명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넥시아가 언론에서 쓰는 바람에 간주했고 프로젝트명으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프로젝트명을 상품명인 것처럼,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약사법 31조에 약사법 허가를 받고 대량 생산을 한 제품이 아니죠."

김 의원은 "41조에 따라 한방병원서 대량 생산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한의사 개인이 환자를 진찰해서 처방에 의해 조제를 한 것"이라며 "부칙 8조에 의해 하게끔 돼 있다. 그런데 왜 약사법 위반이라고 증언했느냐"고 추궁했다.

또 "검찰에 2회 고발했지 않느냐, 무혐의 처벌됐느냐, 아님 처발됐느냐"고 다그쳤다.

김 처장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무혐의 처리 근거가 한방의료 특성상 자신의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범위에서 한약재를 가공 사용할수 있다는 것과 2011년 8월19일에는 한의사가 치료해 위에 수반되는 범위내에서 한약재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공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적용돼 다 무죄가 됐다"면서 "무혐의가 된 것이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위반이냐"고 압박했다.

김 처장은 "조제와 제제..."

김 의원은 "제조가 아니고 조제잖나, 제조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았을때 임상이나 안전성이 확보 안된 것을 무분별하게 팔았을때 위반이다. 반면 조제는 특정한 환자를 진찰을 한뒤 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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