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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용역노동자 평균임금 본·분원 차 2.3배
본원 간호보조-환자이송-행정사무직 월평균 283만원VS 분원 120만원
강원대병원, '집단행동 주도시 해고' 등 독소조항 질타
충남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 최하위-직원 급여 국립대병원 중 1위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국립대와 병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처우가 가장 열악한 간접고용 용역 노동자에 지급하는 시중노임 단가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노동3권도 모자라 아예 기본권 마저 침해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10곳과 병원 12곳에 용역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인 시중 노임단가에 맞춰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곳은 22곳의 기관중에 부산대병원 딱 한곳이었다"며 "시중 노임단가를 지키지 않았을뿐만아니라 공공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와 병원에 걸맞지 않은 독소조항등이 곳곳에 존재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주대의 경우 용역과업지시서에 '경비원이 학내서 시위등 불법행위를 해서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즉시 해고조치하라', '미화원은 관리부서 허가없이 일체의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라'는 등 노동3권침해를 모자라서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었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강원대병원의 경우도 용역과업지시서에 '지적된 부분은 청소횟수에 불문하고 청소를 실시하라', '집단행동 주도 등으로 질서를 문란케 하면 해고한다'는 독소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정작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놓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기관이 없는데,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명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근무장소가 서울대병원 본원이냐, 분당의 분원이냐에 따라서 고용의 형태와 임금이 매우 다른 방식이었다. 본원에 직접 고용된 간호보조, 환자이송, 콜센터, 행정사무지원 근로자들은 월평균 2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분당서울대병원은 동일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보니 120만원이 채 안된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보조 용역근로자는 월평균 118만원, 환자이송 근로자는 127만원, 행정사무근로자 120만원을 받고 있으면서, 이는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의 시중임금 단가의 80%수준"이라며 "임금뿐아니라 각종 복리후생제도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발끈했다.

또 "일례로 분당서울대병원의 환자이송 노동자의 경우 이들이 이용하는 휴게공간이 본관과 신관에 한개씩 있는데 본관 휴게공간에는 냉난방 시설이 아예 없으며 신관 휴게실은 콜센터 직원들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쉴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본원이든 분원이든 전반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 정한 시중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서울대병원장은 본원에서 간호보조나 환자이송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은 그만큼 상시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직접 고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한꺼번에 다 고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로드맵이라도 세워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충남대병원 직원 급여,국립대병원 중 1위
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올 6월 대응종합관리와 시설관리용역을 계약했는데 적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지난해보다 6천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다보니 용역근로자 87만원이 월평균 9만원씩 삭감됐다. 병원안에 정규직 직원이나 시설관리외에 다른 용역관리계약은 삭감되지 않고 오히려 인상된 것과는 비교되는 것"이라며 "충남대병원 직원의 급여는 국립대병원 중에서 1위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는 국립대병원 중 몇년째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즉 "올 충남대병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80만원으로 2년연속 1위를 보였고 국립대병원 평균 보수액보다 16.5%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걸 문제 삼으니까 부랴부랴 용역업체와 삭감된 6천만원을 원상회복하려고 계약금액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해당 용역업체에 확인한 결과 삭감된 9만원, 많이 받지 못한 분들에게 다 줄수가 없다는 얘기였다. 2년 연속 동결해 놓다보니 자신들의 이윤을 포기하고 진입한 것이어서 올려줄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만6천원이었다"며 "그런데 이윤도 얻지 못하면서 용역에 참여하느냐면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를 감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5년에 한 번 씩 울먹 겨자먹기식 충남대병원과 계약을 하고 아마 다른 병원들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복리후생도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피복도 지급되지 않고 비누도 본인둘이 구입해서 썼고 야간 근로자들은 휴게소가 없어 병원서 버린 자재, 물품을 갖고서 집기로 사용하는가 하면 청소용역근로자는 각층에 있는 계단 밑 창고, 전기나 기계장비가 있는 문 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용역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시중 노임 단가도 모자라서 용역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적자를 이유로 깎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병원 측도 근로자들의 삭감된 임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시킬수 있는 방안을 용역업체와 협의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의원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단계적으로 시중 임금 수준으로 인상할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로드맵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응수했다.

김봉옥 충남대병원장도 "현재 지방 노동위원회와 조정하고 있고 지침 받는대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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