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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광고 즉각 중지 촉구
“비급여 진료비 관련 모든 사항 심평원 개입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광고’의 즉각적인 중지를 깅력 촉구했다.

의협은 최근 심평원은 서울시내 버스 외부 광고를 통해 ‘이 분은 비급여 진료비 비교하고 마음 편히 병원 가는 중입니다’와 ‘비급여 진료비 비교·확인으로 마음 편하게’라는 광고 문구로 국민들에게 심평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홍보와 관련,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관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심평원에서 비급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관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 일환인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광고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현행 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에 의하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 영역까지 통제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해당기관에 위임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추진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본질적으로 비급여 사항은 정부가 통제하는 공적영역이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맡겨야 함에도 준정부기관인 심평원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국가기관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비급여 가격 비교 조장 광고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 즉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채, 단순히 비급여 가격 비교만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심평원에 동 비급여 가격비교 광고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물론 심평원의 민간보험 심사 위탁 업무 추진과 비급여자료 제출 사안과는 절대 연계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심평원은 민간영역인 비급여 진료비 사항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엄중 촉구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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