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협, 함소아제약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판매 '위법 행위'
'함소아제약사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사태 강력 엄단'촉구
함소아 "하니매화레이저, 한방원리로 제작-현행법 저촉되지 않아"
복지부,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해선 안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함소아제약사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스트라텍社가 제조하고 대한한방레이저의학회 및 함소아제약사가 공동개발한 하니매화레이저를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로 허가했다.

함소아제약은 하니매화레이저가 매화침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미 40대의 하니매화레이저기기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식약처는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허가신청 당시‘매화침의 원리를 현대화한 한의사를 위한 CO₂프락셔널레이저’라는 내용은 없었으며, 일반적인 레이저수술기와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로 허가를 신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식약처는 심사를 통해 허가한 것은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의료기기로 허가했으며, 결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가해준 것이 아니며 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기를 심사해서 의료기기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함소아제약사는 현대의료기기로 허가된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인 하니매화레이저에 대해 한방원리로 만들어졌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의사들을 현혹하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마귀-티눈 제거, 잡티제거, 피부톤 개선, 여드름 흉터재생과 같은 홍보내용은 허가받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광고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함소아제약이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분노했다.

의협은 "함소아제약사에서 현대의료기기인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를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을 초월한 무소불위의 위법행위이며, 법으로 규정된 면허 범위 외에 한의사가 프락셔널레이저로 피부미용 시술까지 하도록 조장하는 불법적 처사로,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아주 나쁜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심지어 함소아제약은 한의사들의 레이저기기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버젓이 밝히고 있다.

이에 의협은 당장 함소아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현행법을 위반하여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자,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하니매화레이저의 허가취소는 물론 함소아제약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부도 초음파검사기기, X-ray, 레이저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에 대해 현대의료기기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존중하는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