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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급여기준액 1일 2500원 지원
제2형 당뇨환자 만19세 미만 1300원→2500원,19세이상 900원 적용
임신중 당뇨환자 1300원→2500원 인상
채혈침-인슐린주사기-인슐린주사바늘 급여 적용
제1당뇨 환자 5만명서 36만명까지 지원대상 확대
복지부,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장애인보장구 건보 지원 확대


오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 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 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특히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급여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1300원이 인상되며 제2형 당뇨병도 기준금액이 성인은 900원, 소아청소년은 2500원, 임신중 당뇨병은 2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3일에 공포됨에 따라 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신규 급여 적용 기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욕창예방메트리스의 경우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 지원대상이 되고 기준액이 40만원 내구연한은 3년이다.
▲요양비 지원 방법 및 절차
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이 해당된다. 기준액은 25만원이며 내구연한이 3년이다.

보청기 급여기준액 34만원-131만원 조정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가 해당된다. 기준액이 250만원, 내구연한은 5년이다.

지지워커 전방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을 한정했다. 기준액은 5만원, 내구연한은 3연이며, 후방은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로 기준액은 30만원, 내구연한은 3년이다.

이밖에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다만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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