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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2곳 설치...8억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예산 5억-10억 2배 늘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유형을 신설 '직업재활'
복지부, '발달장애인법' 21일 시행


발달장애인법 시헹에 따라 내년 행동발달증진센터 2곳이 신규 설치되며 예산 8억원이 지원된다.

또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려잡고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이용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 되도록 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유형을 신설,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2014년 4월 국회 의결)으로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했다.

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 된다.

여기에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했다.

이와함께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근거가 명문화 된다.

이어 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2개 광역지자체(광주, 대구)에서 모의적용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 내년도 본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11월~12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다.

1년 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을 제작하여 오는 11월 22일부터 배포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여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돕는다.

이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평생교육기관 지정·운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와 문화·여가 기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에 이르며,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 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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