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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암 관리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자격 갖춘 요양병원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지정 가능케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9일, “자격을 갖춘 요양병원을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암 관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로,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암환자의 환자에 대한 통증 관리 및 전인적 돌봄을 시행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에 불과하고, 특히 말기암 치료기간 중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당해 년 도 의료비의 50.4%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완화의료기관은 2014년 10월 현재 총 54개 기관에 883개의 병상을 운영 중으로 전체 의료병상의 0.2%에 해당해 부족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간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요양병원을 추가하여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식 의원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린 호스피스 병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완화의료기관으로의 신청자격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웰빙 만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말기 암환자가 불필요한 항암 치료 대신 편안하고 품격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 법안은 김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작년 12월2일 개정안을 발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김제식 의원은 지난 3일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1년 여 만에 법률개정의 결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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