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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1.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보고가 의무화된다.

<2.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되어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 진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하여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5.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14종 백신→2016년 15종 백신 지원(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상반기 중 추가 예정)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하다.

<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201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8.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2014.1.1)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탈수급 포함)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1:1 매칭 지원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이다.

<9.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통합사례관리’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이다.

<1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누락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수급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10억원→15억원)

<1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2015년 8810원 →2016년 9000원)하여 지원될 계획이다.

<13.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합산급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급여는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있음,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된다.

<14.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년12월23일)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1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15세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2016년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16세미만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게 됐다.

<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5년에는 약 3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2016년에는 대상자를 3.8만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어 제공된다.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행복e음'통해 요청(시군구)하면, 사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환급된다.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된다.

바우처카드 발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기간이 단축된다.

바우처카드 월 발급 횟수가 기존 5회에서 매주 월·목요일 8회로 확대되면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가능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를 2015년 33만7천명(추경제외)에서 2016년 38만7천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3.8만명→4.9만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1929명→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월126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반을 2016년에는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2015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연다.

<21.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22.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을 현재 월 20만2600원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1.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지 않았고 위조·불법의약품이 적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조사하여 수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수입사는 2016년 7월, 의약품도매상은 2017년 7월부터 보고가 의무화된다.

<2.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되어 보다 편리한 복용이 가능해 진다.

그간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따라서 한약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나, 영·유아등은 복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하여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하여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4.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5.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하여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신고인은 온라인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뿐 아니라 증명서 발급까지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 14종 백신→2016년 15종 백신 지원(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상반기 중 추가 예정)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의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이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가능하다.

<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201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8. 자활사업 참여자의 내일(my job)키움통장 지원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내일키움통장’이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 지원이 추가된다.

EITC(근로장려세제)가 기초수급자까지 확대(2014.1.1)됨에 따라 기존 자활장려금은 없어지고, 근로유인을 위한 장려금 제도가 EITC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사업단 매출액으로 지원해 온‘내일키움통장’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탈수급 포함) 경우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1:1 매칭 지원은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이다.

<9.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읍면동에서 위기가구를 찾아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2016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 확대하여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통합사례관리’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최일선 읍면동에 전진 배치해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이다.

<1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 총 2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정보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누락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수급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하여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10억원→15억원)

<1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2015년 8810원 →2016년 9000원)하여 지원될 계획이다.

<13.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합산급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급여는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있음,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된다.

<14.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년12월23일)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시행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서비스 영역도 재무 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으로 확장하고,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15.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016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3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로 한정하여 문제가 있었으나,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3세로 확대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40% 기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연장하여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국내 입양한 가정에 만15세미만의 아동에 대해 월 15만원씩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2016년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만16세미만까지 월15만원씩 지급하게 됐다.

<1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5년에는 약 3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2016년에는 대상자를 3.8만명으로 늘려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환급방법이 구체화되어 제공된다.

서비스 시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과입금 시)'행복e음'통해 요청(시군구)하면, 사용되지 않은 본인부담금 환급된다.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서비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된다.

바우처카드 발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대상자 카드발급 기간이 단축된다.

바우처카드 월 발급 횟수가 기존 5회에서 매주 월·목요일 8회로 확대되면서 카드 발급 및 서비스 이용가능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를 2015년 33만7천명(추경제외)에서 2016년 38만7천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활동도 대폭 늘려(3.8만명→4.9만명) 민간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1929명→2318명)하고 인건비를 인상(월 117만원→월126만원)하여 처우개선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기준, 199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기준, 263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제보육반을 2016년에는 전국 3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

2015년 11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0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추가로 150개 반이 문을 연다.

<21.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22.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2016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93만원, 부부가구 월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 가능할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4월부터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을 현재 월 20만2600원보다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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