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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웰다잉법', 8일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김 의원“임종과정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최선의 돌봄 서비스 제공”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든 제정안으로 그동안 입법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정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차례 논의하며 조정됐고, 지난 2015년 7월 7일에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 이 시행되면 그동안 환자의 의사는 배재된 채 의사가 환자의 가족과 상의하여 단독으로 결정해 왔던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없게 되고, 과잉 연명치료로 비참하게 또는 방치된 채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으로 전환시킬 제도가 구축된다.

또한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던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표준화되어 국가가 관리하게 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김재원 의원은 “동 법안의 통과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앞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최선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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