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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웰다잉법 국회 본희의 통과 뜻깊다"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위원장은 10일 "웰다잉법으로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 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 원)의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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