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위원장은 10일 "웰다잉법으로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 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 원)의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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