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의 희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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