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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아용 감기약서 에탄올 성분 검출...약사 책임"
소아용 감기약에서 에탄올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협의로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소재 약국에서 어린이용 감기약을 조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조제 받고 복용한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국에서 조제된 감기약의 성분분석을 의뢰, 70% 가량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포함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감기약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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