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협의로 약사 A씨와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군포시 소재 약국에서 어린이용 감기약을 조제, 2∼3세 영·유아 7∼8명이 동일한 감기약을 조제 받고 복용한 뒤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국에서 조제된 감기약의 성분분석을 의뢰, 70% 가량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포함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감기약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만큼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틸알코올이 섞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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