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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건보공단 거짓 만천에 공개·위법사항 고발"시사
'건보공단의 거짓 언론플레이.보복성 고발'강력 규탄
'파렴치 행태 즉각 중단'-'그간 과오 국민앞에 사죄'촉구
2일 건보공단-의료계간 '포괄수가제 댓글 전쟁' 대법원 판결


전의총이 지난 2012년 건보공단과 의료계간 '포괄수가게 댓글 전쟁'에 관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가 '국가 기관은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2심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며 "건보공단의 수많은 거짓말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공단 및 공단 관계자를 향후 고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의총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고한 한 의사의 무죄가 입증되면서 건보공단의 악의적인 거짓말과 보복성 고발 행태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됐다"며 "불순한 ‘공공기관의 익명 여론 조작 쇼'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건의 고발인이 건강보험공단(법인), 김모, 임모씨 등 3인(피고소인은 9인)이며 3인이 공동 고발인으로 고발장을 작성했고, 이들은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순간까지도 어느 누구도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고 건보공단 차원의 고발이 아니라는 말도 거짓"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공동 고발 사건의 건보공단 측 법률 대리인은 안모, 정모 변호사 2인이며 이들은 모두 건보공단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다. 이 2명의 변호사는 소위 '담배 소송'에서도 건보공단 법무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6차 공판에서 김모씨가 따로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 또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마치 이제 소송을 더 진행할 뜻이 없는 것처럼 언론플레이 했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은 바로 그 다음주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보기 좋게 참패했다"면서 판결 내용을 존중한다는 말 또한 거짓"임을 질책했다.

이어 "고발인 중 한명인 김모씨는 6차 공판장에서, '건강 보험공단 홍보실의 홍보 정책이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29명의 직원 중 5~6명의 직원들만 본인 스스로의 판단 하에 그런 익명 댓글들을 작성한 것이며, 나는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쓰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했었다"며 "'익명으로 쓸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쓸지도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며, 나는 그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연이어 진술했었다"면서 "마치 본인에게는 아무런 실권이나 책임이 없으며, 전적으로 직원들 자체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댓글 활동인 것처럼 책임을 일반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김모씨의 주장은 바로 뒤에 이어진 스스로의 진술에 의해 바로 거짓임이 들통 났다고 전의총은 꼬집었다.

전의총은 "그가 '익명으로 쓰면 악성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이번에는 신분을 밝히고 실명으로 적어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는 진술을 했고 또 바로 전 5차 공판에서 같은 홍보실 일반 직원인 임모씨도 '홍보실 직원 29인 대부분이 댓글 활동을 했으며, 이는 근무시간에 이루어졌고, 공단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실장님에게 구체적인 내용 지시까지 받지는 않았으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매일 문서와 구두로 보고하고 결제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었다"고 폭로했다.

즉, 홍보실 직원 중 일부만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익명 댓글 활동을 한 것이며, 본인은 지시를 한바 없다는 김모씨의 법정 증언 또한 새빨간 거짓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홍보실 직원 중 5~6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익명 여론 조작 행위에 가담했으며 이는 공단 업무의 일환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됐다"며 "김모씨는 이에 대한 업무보고와 결재를 매일했고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작성하는 것까지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는 등 이런 불순한 ‘공공기관의 익명 여론 조작 쇼’의 사실상 총 지휘자이며 연출자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 자행된 파렴치한 행태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혈세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일이므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하고 건보공단의 거짓말로 도배된 언론플레이와 보복성 고발을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준공무원들인 건보공단 직원들을 익명으로 악성 댓글 달기와 여론 조작하기 등불법적이면서 저질스러운 일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그간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보공단 법무팀 직원들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변호사들이며 이들의 월급 또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된다"며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보복성 소송에 동원되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재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는 파렴치한 일에 앞장서게 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건보공단은 거짓말로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선량한 국민을 조롱한 사실을 즉각 사죄하고 당시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일삼은 담당자를 파면 조치하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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