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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 '병원 1억'-'종합병원 2억'
미등록 유치시 '과징금'-'3년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
외국인 환자 병상수 종합병원 100분8-상급종합병원 100분5이하로 유치
신고 포상금제 실시...1천만원 이내서 벌칙-과징금에 비례 지급
보건복지부,'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입법예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을 연간보상한도액의 병원은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된다,

만일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를 한 경우 과징금(해당 매출액)과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징계된다.

또 외국인 환자 병상수를 종합병원은 100분의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5 이하로 유치가 제한된다.

또한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나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가 제한된다.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항과 무역항의 광고 운영자는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만일 전체의료 광고 중 특정과목 광고가 1/2이상인 경우 등록의 취소와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

이울러 외국인이 아닌 환자 유치한 의료기관 및 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한 자, 등록증 대여 금지·과도한 수수료 제한·의료광고 특례 제한을 위반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며 (영 제12조)에 따라 1천만원 이내에서 벌칙, 과징금에 비례하여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12월22일 공포, 2016년6월23일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고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해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천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공항?항만?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29일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협의하여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 브로커에 대해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의료광고가 성형?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통역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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