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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한의사에 보장된 의권 '레이저침' 불법 호도 의료계 행태"분노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 확대 천명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최근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고출력 레이저 사용에 대해 조직적이고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 방해 하는 것'에 대해 "한의사에 보장된 의권인 레이저침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양방의들의 행태"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하니매화레이저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레이저기기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각종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치료를 해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천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월 19일 의협신문을 통해 '하니매화레이저'를 제조, 판매하는 함소아제약과 스트라텍을 식약처를 통해 민원을 넣어 행정처분과 고발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의협이 해당 보도자료에서 마치 행정기관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있어 처분을 내린 것처럼 표현했으나 사실은 그와 전혀 다르다"며 "특히 의협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OFF LABEL' 영역을 스스로 수면위로 올린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전국의 모든 피부과와 피부를 다루는 의료기관이 레이저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한의계에 공급하는 하니매화레이저가 미용목적을 광고에 적시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은 것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은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레이저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작년 12월 코엑스에서 별도의 임상강좌를 개최해 고출력 레이저 사용을 한의계에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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