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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소득도 없는데 자동차 1대 구입했다고 보험료가 1.5배나 오르나”
▶전세금 인상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 부채공제 불인정으로 보험료 부담 가중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진○○님은 2013년 9월 11일 현 주소지로 전세로 전입하였는데 전월세를 얻을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었다. 그런데 공단에서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대출받은 세대의 전월세 과표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갱신한 경우,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월세는 전세금으로 환산 후 적용)하고 있으며, 전(월)세금 인상분 충 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월)세금 상승액 및 인상 전 전월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며, 전(월)세금에서 500만원을 기본 공제함을 안내 하였으나, 전세자금을 위 한 부채는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식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 민원을 제기하였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지역가입자 주택(건물)분 재산과표가 없는 세대는 전월세보증금으로 대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각 세대마다 사안이 다르고, 전월세 부과시 보다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 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전월세 구입시 대출은 전 월세의 급격한 등락에 따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대출을 받는 경우로서, 대부분이 저소득 가구로 생활 안정이 취약한 계층이다. 이는 주택 구입시 대출과 성격이 다르므로 전월세 부과 기준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게 부채 공제를 현 처리기준보다 완화하여 불만민원 해소 및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 필요하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가 한 채를 매각하여 재산과표가 2/3로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1만8710원만 인하되어 재산등급 부당 항의
서울에 사는 배○○님은 노부모님이 연로하여 2013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 후 지사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였다.
배우자 소유의 1억7819만원 주택과 아버지 소유의 재산과표 8880만원 주택 종합소득 804만원, 3800cc 승용차를 보유하여 월 23만4800만원을 납부 하던 배○○님은 재산과표 8880만원 주택을 매각하여 보험료를 조정한 후 1만8710원이 줄어든 21만6090원이 고지됨을 듣고 재산과표는 2/3로 줄었 는데도 재산 점수는 659점에서 559점으로 겨우 10점밖에 줄지 않았다며 재산보험료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항의하였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위 사례는 지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유형 중 하나로 지역보험료부과기준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로 현행 소득, 생활수준, 재산 등급별 점수표는 소득과 재산 과표가 많아질수록 구간이 넓어져서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이 낮은 경우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부과요소별 점수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10년 중고차 구매에 보험료가 40% 증가”
78년생인 민원인 임○○님은 2013년 1월, 10년 된(구입가액 500만원) 중 고자동차를 구매하였는데 보험료가 8만2240원에서 12만510원으로 인상된 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 ?“10년 된 자동차 하나가 보험료를 40%나 증가시키는 법이 무슨 법이냐?” 또한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도둑질해서 보험료 납부하라는 소리로 밖에는 난 이해가 안된다” “소득도 없고 10년 된 차 하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활수준 점수라고 갖다 붙이기는. 그리고 생활수준 점수에 자동차 가산점이라고 올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 올리고 이게 서민 죽이는 법이지 살리자는 법이냐”며 강력하게 항의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자동차 하나로 생활수준 점수가 153점에서 323점으로 두 배가 오르는 이유가 뭐냐? 10년된 자동차 하나 몰면 생활수준이 두 배로 오른다고 생각 하느냐?” 이와 같이 상기 민원인은 소득 500만원미만의 가입자에 대해 부과하는 생활수준 점수에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어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제도 불신감이 높았음. 현장에서 이런 민원을 대할 때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의 개선이 절실하며, 사회보험 업무담당자로서 모든 국민이 수긍하는 법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건물,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전월세 부과로 인해 보험료 인상(?)
서울 청담동에 사는 엄○○님은 2013년 1월 30일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으며, 지역보험료를 전혀 납부 하지 않아 2013년3월~2014년 8월(18개월)간 체납액이 270만3030원을 체납되어 체납팀에서 2014년8월5일 은행 예금을 압류하여, 보험료 부과 관련 전화 상담 중 건물, 토지를 2014년3월3일 매각 하였는데 부과자료에서 빼지 않았다고 항의해 건물, 토지를 조정 하여 건물 684만원, 토지 168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건물이 매각되어 전월세 직권부과(5억499만원)한 후, 2014년 3월 보험료는 2만7870원으로 부과되 었으나, 2014년 4월 보험료는 13만34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됨.
소득도 없고 건물, 토지를 매각 하였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인상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으며, 전월세 부과는 누구 맘대로 적용하는지 강하게 항의하며, 일단 오늘은 개인용무가 있어 끊겠으나 다음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 하겠다고 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이번 사례는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이기는 하나, 전월세 직권부과에 대한 민원 항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10년 넘은 자동차 한 대 구입 했다고 보험료가 260% 오르는 지역가입자는 봉(?)
강원에 사는 조○○님은 2014년 7월 29일 지사 민원실을 방문하여 “보험료가 갑자기 3배 정도 더 많이 나왔다며 부과내역 확인을 요청하심. ?자동차(2001년식) 구입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자, 10년도 넘은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냐며 항의하여, 보험료 산정방법(평가소득 및 자동차보험료)에 대하여 안내한 바, 자동차를 보험료에도 산정하고, 평가소득에도 반영하는 것은 이중 부과가 아니냐며, 10년 넘은 차량 1대 구입했다고 보험료가 3배가량 인상된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10년이 넘은 생계형 차량구입으로 보험료가 2배 이상 증가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현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복 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제도에 대한 불만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자동차 1대 구입했다고 무슨 보험료가 1.5배나 오르나”
강릉에 사는 신○○님(여)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으며, 전월세금 5200만원과 2014년식 2000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2014년 5월부터 매월 7만7610원의 보험료가 고지되는 지역가입자이다.
신○○님은 2014년 6월20일 지사를 방문하여 30세가 넘도록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여 학원에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생활비도 아르 바이트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님이 밤늦게 다닌다고 어렵게 본인 명의로 2000cc자동차를 1대 구입(2014.4.)해 주었는데 보험료가 갑자기 3만1580원에서 7만7610원으로 약 4만6000원 인상 되었다고 개××놈들이라고 입에 담지 못 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거칠게 항의 하였다.
잠시 진정을 시키기 위해 지사 사무실로 안내하여 현 보험료부과체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설득하였으나 직장도 없고 소득이 전혀 없는데 차량 1대 구입했다고 기존에 내던 보험료 보다 약1.5 배를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계속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여 당일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되돌아갔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지사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유형 중 하나로 지역보험료부과기준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이다. 지역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위의 경우 자동차에만 부과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점수에도 포함되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부과체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며 이 해하기 어려워 조속히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면 어떻게 살 수 있나 항의하며 보험료 조정을 요구
정선군 고한에 사는 60세의 김○○님은 배우자가 직장을 퇴직하여 2013년 3월 20일부터 지역가입자가 됨. 보험료 부과자료는 배우자인 이○○님의 과세표준 2억711만원인 건물과 임대소득 891만원에 김○○님의 연금소득 73만원으로 2013년 4월부터 20만6730원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됨.
김○○님은 20년간 일을 하던 석탄광업소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었으며, 배우자 이○○님은 강원랜드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실직 하여 현재는 임대소득 10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매월 건강보험료 20만6730원과 배우자 이○○님의 연금보험료 7만942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득에 비하여 보험료가 많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며, 보험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조정을 요구함.
연소득 500만원 초과인 세대에 해당되어 임대소득과 재산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산정된 보험료 20만6730원으로 지역보험료 산정에 따른 부과점수 및 보험료산정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함에도, “대지 40평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10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수입의 30%를 보험료를 납부하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나, 오죽하면 그 흔한 똥차도 운행하지 못 하고 있겠나?”며 잘못된 보험료를 조정토록 장시간 주장함.
김○○님은 월수입 100만원일 경우 직장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문의 하시어,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의 5.99%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의 6.55% 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부담함을 안내하자,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형평성이 없냐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고 공단에서 방치하였다며 보험료를 무조건 조정하라고 장시간 자신의 어려 움을 주장함.
【현장상황 및 의견 등】
현장에서 이런 민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대부분의 지사에서 수시로 겪는 일임. 이런 불만의 원인은 복잡한 부과방식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으로 인해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직장가입자와 보험료 산정에 형평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임. 우리도 이제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함.

▶생계용 자동차에 보험료부과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공단에 수시로 전화 및 방문하여 내역 확인
속초에 사는 이○○님은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족으로 전월세를 살고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7만710원의 보험료가 고지되는 지역가입자임. 이○○님은 2014년 1월부터 70,710원 납부하고 있다가 2014년 4월 보험료 가 94,660원이 고지되어 공단에 전화해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고 하여 부과 내역을 설명하였으나, 생계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활수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며 재산 및 소득이 아무것도 없이 4인 가족이 벌어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보험료가 9만4660원씩이나 하 냐고 항의
【현장상황 및 의견 등】
며칠 후 공단 방문하여 자동차 한 대는 사로고 폐차하였음을 주장하며 부과 시에는 바로 바로 하면서 폐차 시에는 바로 조정이 안됨을 항의 해서 시청에 문서 요청하였으며, 공문 회신까지 참지 못하고 또다시 공단 방문하여 사고 자동차 사진 등을 첨부함. 그 후 비과세로 차량 한 대는 조정하여 7만710원이 고지됨에도 보험료가 많다며 항의함.

▶버려지다시피 한 토지에 대한 전액 보험료 부과는 부당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에 거주하는 정○○님은 2012년도에 남편이 사망 하고 전혀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험료를 체납하여 소유하고 있던 자 동차에 가압류가 들어와 자동차를 팔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현재도 다리가 아파 일을 할 수 도 없고 자동차를 팔았는데도 보험료는 매월 7만원이 넘게 부과되고 있어 도저히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 경감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 함.
정○○님은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중 김포에 위치한 토지는 전혀 진입로 도 없고 사람이 들어 갈 수 도 없는 상태로 1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어 이 토지에 100% 부과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단 직원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 실사를 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경감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현재 보험료는 농어촌경감이 22% 적용되고 있으나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추가 경감은 불가피하고 김포에 있는 토지는 휴경지나 폐경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경감이 불가하다고 이해를 구했으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놓으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보험료가 내려 가지 않는 한 전혀 납부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림.
【현장상황 및 의견 등】
대부분의 지사에서 수시로 겪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전혀 쓸모없는 재산이나 자동차만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만은 자연 해소 될 것임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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