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건보료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확 뜯어고치는게 사회정의·양심이다."
"80%대 건보보장률 실현-적정 수가 지급 위해서도 개편 필요
新부과체계 개편안, 5% 내지 10%로 보험료 인상-나머지 80~90% 다운
소득파악, 과거도 불가능했고 현재,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
김종대 부의장, 18일 기자간담회서 "부과체계 개편,실천 윤리 도덕의 문제" 일침


"저소득층에 보험료 부과가 과중된 불공평·불공정·불합리한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확 뜯어고치는 게 양심의 문제, 사회정의에도 맞다고 봤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종대 부의장은 18일 마포 인근 음식점서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고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소득 단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타당성에 대해 이같이 거침없은 일성을 쏟아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 큰 과제이자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라며 "정책의 문제를 떠나 양심의 문제이고 실천 윤리 도덕의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보험료 부과가 과중되고 사회정의에도 맞지않는, 양심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정책의 좋고 나쁨의 논란의 문제는 두 번째다. 개인의 양심, 정권과 조직에도 도덕과 양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오자마자 2012년 1월부터 6개월간 쇄신위원회를 꾸려 운영했고 두달후 정부에도 건의했다"면서 "서둘렀던 건 양심의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문제 많은 현 부과체계에 개편에 심혈을 기울였던 일화를 전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보장률은 올라갈 수 없다"는 김 부의장은 "2015년 건보료가 44조3천억(직장가입자가 37조, 지역가입자가 7조3천억)으로 건보재정이 17조가 남는다고 한다. 2014년도에 12조8천억원이 남고, 2013년도에 8조, 2012년도 4조6천억원, 2010년도 9500억이 남았다. 전국민 의료보험 당시인 1989~90년에 급여비가 1조9천억. 적립금이 7300억원, 2001년도에 마이너스 1조8천억이었는데 부과체계 때문에 빵꾸난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럼 17조가 남은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하나는 경기가 안 좋아서 병원을 안 가니까 그렇고 비급여로 인한 탓인데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보험수가보다 수익면을 우선 챙기려는 의도에서 실손보험을 우선시해 온 때문이다.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9년도에 65%, 2010년도 63.6%, 2011년 63%, 2015년 62~63%이다. 맨날 선진국 수준인 80%로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하면서도 안 올라간다. 정작 오를 수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퇴직·양도·금융소득, 상속, 증여 파악되면 소득자료 확보율 95% 이상 되는것
그는 "병원 가면 일단 실손 들었느냐고 묻는다. 이대로 놔두면 건보는 껍대기만 남게 된다. 점점 민영가입이 는다"고 우려했다.

2015년 보사연에 의하면 72% 세대가 민영보험 가입했고 민영 보험료가 33만원이다. 건보료 평균이 10만원인데, 가계당 의료비 부담 평균이 43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보장성이 제대로 돼 있고 수가가 적정하게 가려면 가장 기본이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건보공단 지사에 가보면 부과체계로 인해 민원이 난리다.개편을 건의해도 올라가느냐며 이사장인 내가 해도 안 되는데 올라가겠느냐"고 토로하고 "그래서 자포자기 상황이 돼 있다. 내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언급하니 '되겠나'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나먼지 절반은 '해야된다'고 했다. 이게 현실"이라고 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불확실성 꼬집었다.

그럼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양심의 문제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역설하고 "법적으로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더민주가 발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법안 제출전과 건보공단에 있을 때부터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서 질문 답변 형식으로 말문을 이어갔다.

먼저 "소득 단일로 보험료 부과기준 만든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 덜 돼 있다고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는 "소득파악은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현재, 미래에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민주당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이 신 건보료 소득 단일 부과체계 실현은 사회정의이자 양심의 문제라고 꼬집고 있다.
어떤 인류 역사에도 개인 가계 소득파악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며 다만 사회 전체의 자료로 쓰는 것은 공적소득자료 확보율이며 그걸 어느 확보하고 있느냐, 그 소득자료가 실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파악된 소득은 92.2%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 증여 및 일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게 포함되면 95%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며 "과거 소득자료 확보율이 16~17% 였다. 2012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율이 78.3%다. 4년 후인 지금은 거의 90%에 육박할 것이다. 85%내지 90%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2011년도 자영업자 소득신고율이 96.9%다. 현재는 100% 가까이 될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또 "소득탈루율, 속칭 탈세가 1988년도 탈세가 29.7%라고 봤다. 2008년도 소득탈루율이 17.1%. 지금은 10% 내외일 것"이라며 "소득탈루는 고액 소득자산가의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많아서 그렇다. 일반 서민은 탈루할 것도 없다. 조세전문가들은 OECD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양호하다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건보공단이 자료로 쓰고 있다. 다만 소득파악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적소득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느냐, 사회정책 자료로 쓰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新부과체계 개편안,직장가입자 보험재정 83.5%(2015년)→68%↓...요율 6.07→4.79%↓
또한 '임금근로자는 소득이 다 나오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은 안 된다. 그래서 임금근로자 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500만 직장근로자 중 86.5%가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임금 근로자다. 1300만명이 그렇다. (나머지 200만명에 대해)소득자료가 있는데 부과 안하는 금액이 2013년도 귀속소득 기준으로 볼때 252조 6천억원(2015년)에 달한다"며 "부과범위가 넓어져서 어떻게 같은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임금소득자의 보험 부담이 더 늘어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재산, 전세, 월세, 자동차, 성, 연령에 부과해 나오는 소득이 85조 나오는 걸로 본다. 전세와 월세에 어떻게 소득이 나오나. 여기에 85조의 연간 소득이 나오는걸 보고 보험료를 매기는게 약 6조 된다. 이것에 안 매기고 252조 6천억에 매기면 (건보료부과요율)이 6.07%가 4.79% 내외로 다운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법에서 정한 국보보조금 20% 다 내놓으라고 했다. 그럼 더 싸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6.07%에서 4.79%로 내려가는 거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83.5%(보험재정 44조3천억원 중에서 직장가입자 37조)며 2012년도에 79%였다.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직장가입자가 봉이란 소리가 왜 나왔느냐, (新부과체계로 인해)이게 68%로 떨어진다"며 "형평을 맞추는 것이다. 전체의 5% 내지 10%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나머지 80~90%는 내려간다. 부담을 가중시키는게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성을 부가하는 것"이라고 최근 발의한 新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김 부의장은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2013년 190만세대 214만명에서 지금은 250만명 정도 될 것이다. 사람 심리란게 피부양자로 신고하면 특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매년 피부양자가 는다"며 "이래서 보험이 유지 존속 가능하겠느냐, 직장가입자는 허리가 휜다. 영세사업은 건보 4대 보험 때문에 고용 못한다"며 "50% 부담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바로 펴줘야 한다. 그러나 걱정 안해도 된다"면서 "이유는 전체 보험료율이 다운되고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책의 신축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최저 보혐료를 3650원인데 이를 두는 것은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도 건강보험이 상부상조 연대이므로 안내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조세는 면세되고 상한선이 없다. 그렇지만 보험에는 상부상조의 사회 연대이므로 상한선을 두는 이유다. 그가 다른점"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상한선이 제일 높다. 최저 최고 보험료 차가 지역가입자 634배, 직장가입자 279배, 일본 20.8배, 독일 10배 전부 10배 미만이다. 이는 건보료를 올릴수도 없고 형평대로 하지 않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득중심은 세계가 다하고 이상적인긴 한데 가능하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대만은 우리보다 모든 부분이 뒤쳐졌지만 소득중심으로 벌써 다 했다. 소득자료가 있는데 보험료 부과하겠다는 게 왜 이상적이냐"고 반문하고 "현실적이다. 소득 안나오는 전세, 월세, 재산, 자동차, 나이, 성에 부과하는 건 허구적 아니냐"면서 "소득 안나오는데 이를 보고 보험료를 매긴다. 지역가입자 8~9조 정도 되는데 소득 나온다고 보고 매기는게 그것이 현실적이냐"고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 일침을 가했다.

▶"현행 법 틀서 백날 맞추려고 해봤자 제갈공명이 와 도 불가능"
일부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자는 언급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법은 제대로 돼 있는데 시행을 예산 등으로 인해 한꺼번에 못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료 부과체계 불공평 문제는 법이 잘못되서 그런 거다. 법을 안 고치고 그 안에서 백날 맞추려고 해봐야 불가능하다"며 "제갈공명이 와도 불가능하다. 할 수 있었으면 내가 벌써 했다"고 쓴소리 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는 왜 개선안 발표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추측을 전제로 정치적 고려도 있겠지만, 법 안 고치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걸로 보인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근본 철학과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점진적 단계적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며 "의료보험 확대의 과정에나 해당된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양도, 상속, 증여, 퇴직소득이 일시 소득인데, 여기에 보험료 부과가 맞느냐'는 언급에 대해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 양도소득이란 재산이 이동되서 실현되는 소득이다. 상속과 증여도 부의 무상이전이다. 상속과 증여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징수한다"며 "퇴직 소득 연금은 부과해야 한다. 조세는 세원이 여러개가 있다. 그래서 세율도 다르고 면세점도 다르고 지출목적도 다르다. 건보 보험료는 유일하게 의료비 지출이란 한 곳에 쓰인다. 부담의 기준은 부담 능력이다. 상부상조에 의한 사회연대가 기본 원리이기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김 부의장은 "양도소득이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부담능력이 있는 것이디. 거기에 맞춰 부과하는게 정상이다. 그래서 소득 단일 부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고 新부과체계 개편안의 골자임을 언급했다.

다만 "전체 자산가 중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가 7.8%. 또 9억이상 재산보유자가 0.09%다. 고액자산가이면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며 "예전에 보니까 집도 절도 없는데 제일 잘사는 사람이 있다. 이유를 알고 본 결과 재일교포 삼촌이 돈 부쳐주더라. 그 당시 조합운영위원회에서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고액자산가 중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부과하자는 것"이라면서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인간의 생활을 100% 규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연소득 500만원 초과에 보험료 매기고 그 미만 이하 자동차, 재산 매기고 성에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 지어주는 것이다. 500만원 미만자가 훨씬 더 많다. 569만 세대나 된다. 500만원 초과는 170만 세대다 정도다. 양심의 문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권이든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고 "상부상조 해놓고 어려운 사람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이해 못하겠다"고 잘못된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