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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전혜숙 의원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4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했다.

임현택 회장은 고소장에서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허위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실할 수 있는 상태로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이 밝힌 ▲돔페리돈은 모유촉진 치료제가 아니다 ▲돔페리돈은 임산부 금기약물이다 ▲미국 FDA는 2004년 7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돔페리돈은 부작용이 심하다 ▲지난 25년간 2882건의 돔페리돈 관련 부작용 보고가 접수됐다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돔페리돈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 모유촉진제로 홍보 및 사용 중"이라며 "돔페리돈 말레산염이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고 기재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돔페리돈 정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임부 및 수유부에게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한 약물"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DUR에서 돔페리돈 말레산염 및 돔페리돈 정제를 임부금기로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돔페리돈 정제의 경우 2등급 임부금기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이익과 주장의 강권만을 도모한 채 그 권리의 수권자인 국민에 대한 고소와 비난, 협박을 일삼는 것은 오로지 권리의 남용애 해당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소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욕죄 부분과 관련는 "전 의원은 나에게 기본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이 같은 경솔하고 천박한 무책임한 발언, 타인에 대한 조롱, 비난, 모욕, 악의적 선전·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가득한 비열한 행동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며 "경멸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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