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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내시경검사 급여에 '폴립' 추가...'기타 소장질환' 본인부담률 80%


11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항목 신설
부정맥 냉각풍선절제술 급여 인정기준 새로 마련
보건복지부, 2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고시

내달부터 소장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에 폴립증이 추가되며 상부소화관내시경 및 결장경검사에서 발견되지 않고 소장에서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이 급여에 포함된다.

다만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기타 소장질환'에 한해 80%의 본인부담률이 부가 적용된다.

또 11월부터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Helicobacter pylori)의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항목이 신설되며 심장재활(9월28일 시행) 및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 급여 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반면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10월과 11월부터 각각 시행, 고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10월 1일부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은 11월 1일에, 심장재활 급여 기준 적용은 9월28일부터 진행한다.

개정안 가운데 소장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에 기존 소장 종양외에 '폴립증'이 추가되며 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원인불명 위장관 출혈'이 포함된다.

또 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와 단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소장영상검사가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기타 소장질환'에 대해서도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기존 급여 적용에 있어 '캡슐내시경 실시횟수'와 캡슐내시경검사에서 소장 출혈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성출혈이 지속된 경우의 항목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이어 심장재활 급여기준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이 추가되며 9월 28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약물치료에 실패해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재시술을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이외 냉각풍선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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