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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캡슐내시경 검사',소장 '종양-폴립'급여 확대 적용...횟수 삭제


원인불명 위장관 출혈·소장 크론병 영상 검사 등 적용
정신질환자,조제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
복지부, 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

내달부터 캡슐내시경 소장내 종양 검사에서 폴립(용종)검사까지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또 소장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결장(대장의 일부)경 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 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수 없는 경우 소장영상검사도 급여에 포함된다.

반면 캡슐내시경 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해 1회 급여가 인정하던 검사 인정횟수가 급여 규정서 삭제된다.

또한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상부소화관내시경·결장경검사에서 출혈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소장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출혈이 의심되는 원인불명의 위장관 출혈 ▶결장경검사에서 크론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론병의 소장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하게 환자상태에 따라 결장경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소장영상검사는 인정 ▶소장영상검사서 소장 종양 또는 폴립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소장질환이 의심되나 타 검사방법으로 진단되지 않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또 내달부터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이 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환자 과거력, 진료기록, 또는 현재이후 우려판단)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와 갑상선비대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리듐(Lithium)약제를 투여한 경우 등이 급여 기준에 해당된다.

다만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검사는 T3, T4, TSH 검사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해 한해 인정된다.

복지부는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은 약물치료(호르몬치료, 진통제 등)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 난소정맥 조영술상 정맥판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역류가 확인된 ▶자궁정맥과 난소정맥총의 울혈이 있는 경우 ▶골반정맥총에서 조영제의 비정상적 정체가 있는 경우 ▶반대측 골반정맥, 음문정맥, 대퇴피하정맥으로 조영제가 유입되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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