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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공개·실태조사 촉구
이목희 의원, 18일 심평원 국감서 '환경경감대책' 필요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선택진료비 등 공개가 안된 비급여 항목까지 실제적인 의료정보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이목희 의원실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민들의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용을 공개한 비급여 항목 내역>


항목 (10)

세부항목 (32)

1단계

(13.1.9.)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5)

초음파영상료

갑상선, 유방(2)

PET진단료

전신, 전신 추가촬영, 토르소(몸통),

토르소 추가촬영, 뇌, 심장근육(6)

캡슐내시경검사료

행위 재료대(1)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

고혈압교육(1)

심장질환교육(1)

만성신부전증교육(1)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출생증명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6)

2단계

(13.9.10.)

MRI진단료

뇌, 뇌혈관, 목, 허리(4)

치과임플란트료

임플란트(1)

다빈치로봇수술료

갑상선암(악성종양근치수술)(1)

전립선암(근치적적출술)(1)

양수염색체검사료

염색체검사(1)



현재 공개되는 것은 10대 항목 총 32개 세부항목으로 1월 9일에 1단계로 상급 병실료, 초음파 진단료 등 24개 세부 항목이 공개됐으며 지난 9월 10일 8개 세부항목이 추가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비 비급여 항목 중 3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복지부에서 발표한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총 환자 수 대비 선택진료 이용환자 비율은 40.0%로 입원환자의 49.3%, 외래환자의 40.2%가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빅5 병원의 경우 환자의 76.2%, 입원환자의 93.5%가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선택진료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심평원의 일부 검사비용 정보만으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현행 법령상 수술, 마취 비용은 100%, 검사는 50%의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를 포함하지 않고는 환자의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기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급 종합병원 환자는 위중한 상황에 입원을 하게 되고, 진료비 부담이 적은 병원보다는 명의로 소문난 의사를 찾아 선택진료를 하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병실료, 검사비 등을 비교해 저렴한 병원을 찾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정말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해당 병원에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와,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내역과 각각의 경우 어느 정도 비용 드는지를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선택진료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 경감 대책이 없이는 많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빅 5 중 하나인 서울대 병원의 경우를 보면 선택진료로 인한 환자 부담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매년 선택진료 건수와 선택진료비 총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택진료비가 총 진료비의 10% 수준이지만, 이 금액 모두가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임을 생각할 때, 선택진료비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이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환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선택진료비 내역은 빅 5 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회계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민간병원들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내용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비용을 점검하는 심평원이 빅 5 민간병원과, 의료비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전문병원들의 선택진료 등 비급여 항목 의료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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