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는 5월29일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해 '로글리코엠정(포장단위 30정, 300정)'에 대해 긴급 회수함을 공표했다.
긴급회수 제품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은 제조일자 2017-06-01이후 제조된 전 제품이며 제조번호는 170004-20002다.
회수사유는 NDMA 등 불순물 함유돼 검출 우려때문이다.
회수방법은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서 제조 및 도매업소로 반품처리된다.
메디카코리아는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해 줄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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