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9일 전남대병원, 노조 주장에 입장 밝혀..."검찰 수사결과 비리 직원 징계 예정"


33억원 임금 미지급 건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결과를 성실히 처리할 것"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전남대 징계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중"

전남대병원이 9일 노조의 기자회견 관련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 적자에 이를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며 이때 노조의 편향된 시각과 일부 사실 왜곡으로 병원이라는 공동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우선 채용비리 관련 "경찰청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비리가 확인된 직원들은 징계를 할 예정"이라며 "병원 차원에서 감사실에서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시스템 전반에 개선을 준비중에 있음"을 피력했다.

또 33억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수시근로감독 시정지시 내용이 병원 제 규정, 노사합의 및 근무 관행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법 집행으로 판단돼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그 결과를 성실히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지난해 시행된 괴롭힘 방지법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온라인 신고창구 및 사건 처리 체계를 구축해 상시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논의를 위한 노.사.전 협의체를 지난 1월초 중단된 이후 지난 6월4일 노사가 다시 만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며 "지난 5월 병원 이사장인 전남대총장은 직접 노조임원들을 초청해 노사 면담을 통해 현안 해결를 위한 공동 노력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병원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적극 임하고 있다"며 "임금 외에 해를 넘겨 협상중이며 직접 복지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2019 단체 협약의 우선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원 소속 기관인 전남대의 징계절차에 따라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