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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6일 7월20일부터 대면접촉 필요한 러시아 선박 선원 전원 진단검사 실시


외국 선박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와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해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월1일)와 14일의 시설격리(7월13일)를 의무화했다"며 "7월 20일부터는 수리, 하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선박에 승선해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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